(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된다. 단, 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것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