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직접 챙겨야하는 영수증은?

입력 2019-01-15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된다. 단, 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것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80,000
    • -2.22%
    • 이더리움
    • 3,05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09%
    • 리플
    • 2,135
    • -0.56%
    • 솔라나
    • 127,500
    • -1.54%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76%
    • 체인링크
    • 12,850
    • -1.91%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