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입력 2019-01-15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류금지 예외 적용해 우선 변제 금액도 가압류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 B 씨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의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 금액 이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A 씨의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 씨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9,000
    • -1.78%
    • 이더리움
    • 3,086,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0.79%
    • 리플
    • 2,075
    • -2.81%
    • 솔라나
    • 130,000
    • -2.4%
    • 에이다
    • 378
    • -3.0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6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50
    • -1.77%
    • 체인링크
    • 13,090
    • -2.6%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