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 논의 힘받나

입력 2019-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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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최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화두인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던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제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투자자금으로 전환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 방문해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조세체계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국민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시장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0.3%의 증권거래세로만 구성돼 있다.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특히 대주주에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데, 적용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단계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세제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 주장이 다시 수면 아래로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보다 국세 수입이 많아 정부 곳간이 여유로운 데다 앞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거래세 폐지가 정부 입장으로서 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279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 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세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ETF나 단타에 몰렸던 투자자금이 펀드 같은 간접투자 형태의 상품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 의견을 청취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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