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사진제공=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HHIC-Phil)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생 절차는 국내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필리핀 법원은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빅조선소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측은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빅조선소 투자유치와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매각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현지 언론도 최근 수빅조선소 5개 채권은행과 필리핀 중앙은행이 수빅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자 찾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지 은행이 대출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자산가치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경쟁력을 높이려 필리핀 수빅에 건립한 해외 조선소다. 한진중공업은 이곳에서 주로 상선을 건조해 왔다. 그러나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8일 현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