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가 빼곡한 숲 전경.(산림청)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인접해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매수된 산림은 지속할 수 있는 산림경영이 이뤄지도록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산림청은 1996년부터 사유림 매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9만1446ha를 매수했다. 그 결과 21.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말 25.9%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계획(2009∼2050년)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국유림 비율인 3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올해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민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