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입력 2019-01-16 14:08 수정 2019-01-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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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거론하며 울먹 “수감 중 사망”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을 구형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데도 보석을 허가받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중해야 하는 시기에 술·담배를 일삼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재벌들의 법 경시 태도가 드러난 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그룹 많은 임직원이 양심을 버리고 피고인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주요 범죄를 부인하거나 모친,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조세를 포탈한 재벌 비리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과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와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간 경변 상태에서 구속돼 간암 3기를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두 달 만에 간암을 진단받았겠냐”며 “자살시도도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가족사진도 공개한 변호인은 “단란한 모자”라고 일컬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 역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수감 생활 중 생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암 발병까지 겹쳐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태광그룹에 여러모로 폐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태광 가족들은 저와 달리 한마음 한뜻으로 태광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살아 집을 오간 생활도 길지 않았다”며 “술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 됐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를 허위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해왔다.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에 대해 심리한 뒤 건강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7년 만에 재수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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