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어머니가 긴 시간 회계조작을 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재벌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혐의가 있었지만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했는데 술 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며 술집을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수감 중 병을 얻었고, 유언 한 마디 못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구속되고 62일만에 질병을 이유로 보석결정을 받아 7년이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이 전회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 전회장은 7년 9개월만인 지난달 보석이 취소돼 수감 중이다. 이 전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