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입력 2019-0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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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가 1000건이 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업체에서 865건, 하청업체에서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 업체 10곳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같은 기간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사 5곳과 전국 석탄 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도 했다.

긴급안전점검에서는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크레인 등 설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991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3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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