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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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점용료 산정방식 잘못 없어…파기환송"

▲롯데월드타워 전경.(출처=뉴시스)
▲롯데월드타워 전경.(출처=뉴시스)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와 관련해 수십억 원의 도로점용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부과금액 64억 원 중 8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2014년 11월 대상 부지인 신청동 29번지 일대 남쪽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롯데물산은 이에 송파구가 2014년과 2015년 각각 11억4000만 원, 52억9000만 원 등 총 64억여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롯데물산 측은 "점용구간은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점용구간이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 사용에 제공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54억5000만 원을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을 달리해 56억2000만 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다"며 부과된 64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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