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오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민선 7기 시·도지사 청렴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 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이 명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 사회로 나아가려면 정부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