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입력 2019-01-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피의자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에 14시간 30분가량 시간을 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서 조서를 열람한 시간은 총 36시간에 달한다. 검찰 소환조사 일정이 없는데도 자진 출석해 조서만 열람한 경우도 두 차례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서 열람에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해 재판에 대비해 검찰 수사 전략, 수집 증거, 논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캐물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29,000
    • +5%
    • 이더리움
    • 2,975,000
    • +9.33%
    • 비트코인 캐시
    • 742,000
    • +6%
    • 리플
    • 2,114
    • +6.23%
    • 솔라나
    • 127,100
    • +11%
    • 에이다
    • 426
    • +10.94%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40
    • +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20
    • +9.09%
    • 체인링크
    • 13,640
    • +12.91%
    • 샌드박스
    • 126
    • +7.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