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활용,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이 가장 큰 애로”

입력 2019-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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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구분 및 응답 빈도(자료제공=중기중앙회)
▲애로사항 구분 및 응답 빈도(자료제공=중기중앙회)

외국인 직원을 둔 중소 제조업체들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외국 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됐다. 전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와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부분이다. 사업주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방법이 없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며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 시 경력, 근무 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 있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업체 대표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갔다”며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내는 것은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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