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배상 책임"

입력 2019-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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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발언 등 면책특권 인정하지만 페이스북 게재는 제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 폭로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형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을 성추행 전력 있는 MBC 간부로 오인해 비방했다.

조 의원은 당시 보좌진이 찾은 기사 3건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으며,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 전 사장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성추행 간부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 의원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는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영상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발언 영상은 조 의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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