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대비 시설 안전ㆍ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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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2주간 현장 점검 통해 조치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향을 다녀온 귀경객들이 연평도행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향을 다녀온 귀경객들이 연평도행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에 29만3000명(열평균 4만2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C등급 이하는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인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해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ㆍ균열ㆍ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한다.

해수부는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ㆍ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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