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입력 2019-01-2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고기금 두고 애플 “이통사에 이익”vs 공정위 “이통사 이윤 착취 수단”

▲베이징의 한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아이폰 제품. 로이터연합뉴스
▲베이징의 한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아이폰 제품.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3차 심의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건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건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다.

아울러 이러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2차 심의에서 애플코리아 측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한 결과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특히 광고기금 조성은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사무처·검찰 격) 측은 "경제분석 결과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으로 1차 심의(지난달 12일)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심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내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해당건의 심의가 4∼5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01,000
    • -0.14%
    • 이더리움
    • 2,98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1.33%
    • 리플
    • 2,201
    • +1.85%
    • 솔라나
    • 126,500
    • -0.55%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1.65%
    • 체인링크
    • 13,150
    • +0.84%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