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설 대목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되었으며, 전국의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구입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단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서점, 화장품가게, 정육점 등 다양하다. 또한 온누리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 우체국 쇼핑 등 다양한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일석이조다. 단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구입처와 각 지역별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1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월별 할인 구매 한도금액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한도금액 확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