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거래세, 협의 계속할 것…세제 당국이 최종 판단"

입력 2019-0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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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아하정보통신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아하정보통신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당국의 고려 요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으로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 아하정보통신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세제 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섣불리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게 맞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권에서 계속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해 말 증시 부진으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매매 차익에 관계 없이 0.3%(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부과된다.

주식 매매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2017년까지는 주식보유액 100억 원 이상인 보유자만 해당됐으며 지난해부터는 15억 원 이상 주식보유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2020년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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