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은 계약 상대방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5억5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0% 규모다.
희림은 계약 상대방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25억5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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