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신규 가입 절차 공개…"가입신청 전 모든 회원국과 협의해야"

입력 2019-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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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희망국, 가장 높은 수준 시장 개방안 제시 의무

▲작년 3월 8일(현지시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국 대표가 칠레 산티아고에 모여 회의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산티아고/EPA연합뉴스
▲작년 3월 8일(현지시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국 대표가 칠레 산티아고에 모여 회의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산티아고/EPA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 총생산(GDP)의 13.9%, 세계 무역량의 15.2%를 각각 차지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CPTPP 가입 절차' 세부내용을 보면 가입희망국은 CPTPP 가입 공식 요청 전에 참여 관심에 대해 모든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engage informally)를 진행해야 한다.

비공식 협의가 이뤄지면 가입희망국은 기탁국(뉴질랜드)에 신규 가입 협상을 공식 요청하고, 기탁국은 이를 다른 회원국들에 통보한다.

이후 CPTPP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동의)로 가입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작업반(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을 설치하게 된다. 작업반은 가입희망국별 또는 가입희망국을 묶어서(단일그룹) 설치될 수 있다.

가입희망국은 첫 작업반 회의에서 스스로 자국의 CPTPP 규범 합치성과 법령 등 개정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첫 회의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희망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기업인 일시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부문 등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작업반·양자 협상이 진행된다.

작업반은 협상 내용에 대한 컨센서스로 가입희망국의 가입 조건을 결정하고, CPTPP 위원회가 최종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CPTPP 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가입희망국는 기탁국으로부터 가입문서를 통보(6개월 내)받게 된다. 이후엔 모든 회원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중 늦은 날부터 60일후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 태국, 대만 등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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