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기관 보육진흥원, 재단→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입력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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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설립위원회 발족…향후 평가척도 개발 등 평가의무제 주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어린이집 평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는 재단법인이다.

2009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2012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기존에는 법률상 고유사업 없이 평가인증, 자격관리 등 단기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또 별도의 인건비·운영비 편성 없이 개별 위탁사업비로 경비를 조달해왔다. 앞으로는 6월 12일 도입되는 평가의무제 주관기관으로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법정기구인 보육진흥원의 고유업무는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과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등이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다. 예산은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설립위는 6월 보육진흥원이 재출범할 때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보육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 18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은 법정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인의 정관, 직제·인사·회계 등 각종 규정(안)을 검토하고, 보육진흥원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협업하는 설립추진단을 둬 분야별로 설립위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한다.

재단법인으로서 보육진흥원은 법정기구로 출범과 함께 해산된다. 단 법정기관 보육진흥원은 기존 법인의 모든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기존 법인의 임직원은 법정기관 보육진흥원의 임직원이 된다.

권병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평가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각오로 법정기관 출범 준비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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