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 제재 돌입…과징금 4000억 전망

입력 2019-01-22 10:24 수정 2019-0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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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납품사에 후행 물류비 전가 혐의...심사보고서 위원회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류비 떠넘기기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위원회(법원 격)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겨 있다.

롯데마트는 자사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후행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고 이에 대해 부담하는 선행 물류비를 제외한 후행 물류비는 법 위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로 보고 있다.

향후 롯데마트가 물류비 전가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000억 원 대 과징금 부과는 단일 유통업체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가 롯데마트 외에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들어다 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과징금이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건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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