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대출금리' 산정내역 낱낱이 공개...부당 산정시 '처벌'

입력 2019-01-22 11:14 수정 2019-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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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임의조정할 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발각된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신규대출시)(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신규대출시)(금융위원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 = 우선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운용체계를 개선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ㆍ가산금리ㆍ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금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신용도 변화 등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한다. 또한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시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할 때 내역서를 제공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한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 항목에 가ㆍ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분리해 별도항목으로 공개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한다. 대출금리는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만약 대출금리 임의변경시 내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이 주기적으로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전 은행권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도 주기적으로 재산정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인 유동성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조달금리-기준금리)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한다.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의를 변경한다.

◇7월 코픽스 개편, 대출금리 인하 효과 기대 = 앞으로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주어졌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함께 7월부터 개편된 코픽스(COFIX)도 도입한다. 잔액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ㆍ차입부채를 포함한다.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타 대출상품으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상반기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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