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입력 2019-0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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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2018년 연600시간, 중위소득 120%이하→20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이하)키로 했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크레딧 명칭도 변경한다. 지원대상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도 완화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만 14세 미만이었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22개소)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함께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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