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입력 2019-0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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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심의회,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들은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장관은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달 께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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