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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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에 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27일 소송을 통해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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