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에 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27일 소송을 통해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한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25,000
    • -2.69%
    • 이더리움
    • 4,483,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489,800
    • -7.58%
    • 리플
    • 637
    • -3.78%
    • 솔라나
    • 190,300
    • -5.04%
    • 에이다
    • 534
    • -7.61%
    • 이오스
    • 738
    • -7.4%
    • 트론
    • 184
    • +1.1%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450
    • -9.78%
    • 체인링크
    • 18,550
    • -4.87%
    • 샌드박스
    • 414
    • -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