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신뢰개선까지 수입 불가

입력 2008-06-21 17:15 수정 2008-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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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안전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무기한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결과와 관련 긴급 회견을 갖고 미국과 이같은 골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과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위험성 논란이 큰 광우병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와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기는 내용이 이번 협상의 골자"였다고 발표했다.

우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 수입과 관련 미국 농무부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한 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보증하고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QSA란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30개월미만'이라는 월령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농무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하는 시스템.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된 미국 쇠고기 가운데 미국측 수출 검역증에 QSA 관련 증명이 없을 경우 전량 반송하고 이 증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30개월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 뇌, 눈 등 머리부분과 척수는 우리나라로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18일 합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외에 이번 합의로 부위가 더 늘어난 것.

하지만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정운천 장관은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23일 발표하겠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벼랑 끝 전술로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수입위생조건 원문이 아닌 부칙에 덧붙일 예정이다.

내용을 부칙에 추가, 새 수입위생조건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이르면 내주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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