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본안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가해지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와 별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