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협력사 간 ‘3개월 이직 제한’ 없앤다

입력 2019-01-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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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원본
▲합의서 원본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협력사 간 이직을 가로막았던 ‘취업규제 3개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와 이투데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김수복 삼성중공업 협력사 협의회 회장과 김경습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각 부문(도장·의장·선각) 부회장들은 17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취업규제 3개월’ 원칙을 없애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삼성중공업의 협력사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에서 B사로 이직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출근이 불가능했으며 퇴사 이후 3개월이라는 휴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는 협력사들이 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또 이직을 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취업 동의서, 취업 추천서, 취업 허락서 등에 승인을 받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힘들었다.

이에 협의회와 노조 등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동의서, 추천서 등 관련 서류 승인 규정을 모두 없애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채용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직을 원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각 퇴사 처리키로 했고 대면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협력사 직원은 “이런 합의서 아무리 쓴다 해도 암암리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왕왕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6년 6월에도 협력사 협의회와 노조가 당시 관행이었던 ‘취업규제 6개월’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리 소문없이 ’3개월 취업규제‘가 부활하며 다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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