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턴법 제정 이후 기업 52곳 국내 '유턴'

입력 2019-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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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제정 이후 기업 52곳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유턴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52곳이다. 유턴법 제정 직후인 2014년에 돌아온 기업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기업 10곳이 국내로 사업장을 재이전했다. 유턴 기업 가운데 42곳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과 코트라, 지자체 관계자 등은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 유턴 기업 100곳 유치를 목표로 지원 대상 확대, 세제 혜택 강화, 입지 지원 등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코트라, 지자체는 올 상반기에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중국 등 현지에서도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이 정책관은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작년 말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기업들이 유턴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역 내 유턴 의향기업 발굴과 기복귀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코트라와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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