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韓 차산업 무역수지 11조 감소"

입력 2019-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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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무역수지를 10조 원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경우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은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된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무역수지 역시 최대 72억 달러(약 8조)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국제 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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