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9-01-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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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수집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사이트 가입 정보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김 전 수사관은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언론 폭로 과정에서 내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문무일 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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