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88)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와 직접 선고를 지켜봤다. 이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마음이 너무 좋다”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얼마나 한이 맺혔냐. 반드시 1억 원 이상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매체 기자가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는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렇게 비양심적이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반성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받아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14~15살 된 어린 애들을 공부시켜준다고 데려가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켰다”며 “굶어서 죽은 애들도 있고, 부모가 너무 보고 싶어 울다가 실성한 애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할머니는 일제 강점 시절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후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할머니는 당시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17년 3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후지코시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8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