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에 7억 소송비용 지급 판결

입력 2008-06-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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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 120억원에 이어 중앙지법 추가 판결

삼성전자 소액 주주 22명이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5년 120여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7억2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던 소액주주 정모씨 등 1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원고들에게 7억2000만원을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앞서 박원순 변호사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은 1998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삼성전자의 전ㆍ현직 이사 9명을상대로 3500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원고들은 지난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1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 중앙지법이 이날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증권거래법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했을 때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에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하면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성공보수 등 변호사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청구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 등이 승소한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7억20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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