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새 법정관리인으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 선임

입력 2019-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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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가 새로운 관리인 아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대신할 제3자 관리인으로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 김창권 씨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주식회사 나노스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기업회생을 진행했던 인물이다. 나노스는 같은 해 10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계약을 맺고, 다음 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스킨푸드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 배경은 채권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은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대표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킨푸드의 경우 채권단이 조 대표를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기업회생 관리자인 조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제3자 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구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의 회생절차가 더 공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다"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월급 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채권단은 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김 씨는 앞으로 채권단과 협상은 물론 스킨푸드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채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다던 조 대표는 막대한 회생채권 상환 부담 등으로 매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1980년 1월 LG전자 디스플레이 본부에 입사한 뒤 LG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우영에서 경영 총괄을 담당했다. 2014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의 경영자문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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