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2차 리콜과 추가 리콜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수리를 받지 못한 자동차가 여전히 거리를 누비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리콜 기간을 사실상 자동차 제작사가 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BMW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BMW 10만여 대가 1차 리콜에 들어갔다. 엔진에 장착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만들어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긴급 안전진단을 통해 사측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EGR 모듈 개선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문제는 1차 리콜이 5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7000여 대가 아직도 리콜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일 EGR 모듈을 교체한 520d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겨울철이라 화재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진 않았다. 그러나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언제든지 화재사고가 날 수 있다. BMW가 리콜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리콜 기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실제 리콜 기간은 자동차 제작사가 정하고 있다.
물론 제작사마다 정비 인프라나 부품 수급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리콜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성이 요구된다. 국토부가 23일 사실상 3차 리콜까지 주문한 상황에서 올해 여름까지 문제가 해결될지도 미지수다. 1차 리콜대상 BMW 차량을 보유한 A 씨는 “주변에서 불자동차라고 눈총을 줘서 지난해 8월에 예약하러 갔더니 10월이 가장 빨랐고 12월이 돼서야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