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의 회생을 추진 중인 창원지방법원(제1 파산부)은 24일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이달 23일에서 3월 22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감된 예비입찰에는 지역기반의 기업과 기자재 납품업체, 그리고 사모펀드 등 3곳이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미비 서류를 제출받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동조선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