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입력 2019-01-24 11:04 수정 2019-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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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에게 상해 입힌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스포츠 혁신위원회 구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는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 보호 정책을 강구하고 체육 단체와 조직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방지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 지도자의 징계 현황 시스템을 구축,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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