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께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여파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업무가 급증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합류했다. 당시 그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 이력을 시작한 그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46·27기) 3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대법관에 대해 수사 착수 이후 석 달이 지나서야 허용된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