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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건물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기계환기장치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2월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기계환기장치는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보다 77% 덜 내뿜는다.
또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