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 늘어난 80억 원을 투입한다.
중구는 이 중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를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다음 달 말께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구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