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G시대 대비해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공급한다.

입력 2019-0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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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전파진흥계획발표...주파수 이용 면허제도 도입

정부가 3월말 5G 상용화 이후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 폭까지 확보한다. 사물인터넷(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도 확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작년 경매 때 제외된 3.4㎓ 대역 20㎒폭이다. 이 밖에 3.7∼4.2㎓에서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에서 2㎓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남북 전파 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스마트공장 내 로봇 제어에 쓸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들을 일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또 주파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전한 전파 안전환경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 공개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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