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입력 2019-01-24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피자 가맹본부 A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매월 가맹점사업자들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후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까.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구입 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면에서 절대적인 약점에 있고, 이러한 약점은 사업적 능력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 A의 전적인 지원에 의해 보완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 A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 A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 손실을 입는 점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A의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아가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이러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 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 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 심사관은 가맹본부 A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들이 합의서 작성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어드민피를 부과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드민피 합의서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당해 계약 체결 시 사업계속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어드민피 합의서에 서명해서다.

법원 역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어드민피가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가맹본부 A가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어드민피 합의는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 A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맹본부 A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 상당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합의서 작성하기 이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히 제재하고 법원은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가맹사업 거래 질서 확립에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80,000
    • +2.76%
    • 이더리움
    • 4,674,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2.4%
    • 리플
    • 1,917
    • +23.36%
    • 솔라나
    • 366,200
    • +10.17%
    • 에이다
    • 1,219
    • +10.92%
    • 이오스
    • 949
    • +7.72%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89
    • +14.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50
    • -1.03%
    • 체인링크
    • 20,980
    • +4.8%
    • 샌드박스
    • 493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