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입력 2019-0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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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땅 속 우수관 철거 요청 못해…공공성 우선"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서모(50) 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197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증을 위해 제공한 경우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하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경우에도 해당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1995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에 용인시가 매설한 우수관(빗물 배수관)과 오수관(오물 배수관)을 철거하고 5년간 점용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용인시 측은 서 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포기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상속 후에도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은 "우수관이 장기간 매설돼 있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철거와 함께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우수관은 토지를 가로질러 큰 규모로 매설돼 있는 만큼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면서 "우수관 매설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게 상당하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수관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용인시는 서 씨에게 부당이득금 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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