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하면 2월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해주 후보자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의 극치이고 헌법 파괴를 일삼는 폭주행위”아며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인사검증자에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조해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이유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 특보로 활동한 낙하산 인사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진 철회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착오로 기재됐다’며 의혹을 부인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