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인상에 세금 시뮬레이션 해보니…다주택자 부담 ‘2배 될수도...’

입력 2019-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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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을 9.13%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1%보다 3.6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7.75%로 작년 7.9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경기는 3.58%에서 6.20%로, 인천은 4.42%에서 5.04%로 각각 인상했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의 인상폭이 커지면서 동시에 부담해야 할 세금도 늘었다.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주택자의 경우 40% 이상 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

한남동에 지난해 25억5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35억5000만 원으로 39.22% 변동한다고 가정하면 재산세, 종부세 등 총세금은 1536만8400원에서 2262만4200원으로 726만 원 가량(47.2%) 증가한다.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10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용산구 한남동에 11억8000만 원(2018년 8억1500만 원, 변동률 44.79%), 26억1000만 원(2018년 16억3000만 원, 변동률 60.12%)의 2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총세금은 1615만5790원에서 3087만3920원으로 1470만 원 이상 인상된다. 증가율은 91.10%다.

3주택자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마포구 연남동에 8억6600만 원(2018년 5억1000만 원, 변동률 69.8%), 성수동1가 6억3500만 원(2018년 5억1100만 원, 변동률 24.27%), 성수동1가 15억5000만 원(2018년 11억6000만 원, 변동률 33.62%) 등 3주택자라고 가정하면 총세금 변동률은 176%로 예상된다. 2018년 총세금 1297만7100원이 올해 2000만 원 이상 증가해 3581만6830원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조정 후 오는 3월 20일에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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