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존’ 된 애플존(종합)

입력 2019-0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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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에 매장당 최대 500만원 운영비 전가… 거부 땐 제품판매 제한 불이익

▲사진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진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글로벌 IT업체인 애플이 수년간 시연폰(데모폰)을 강매해 아이폰 체험존 이른바 ‘애플존’ 운영 전 비용을 국내 유통점에 전가했다. 유통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 단말기를 팔 수 없게 제한하는 등 갑질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등 시민단체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자사 대리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단말기를 출시할 때마다 전시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의 구입 비용과 전시비용 일체를 대리점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대리점이 구매한 데모폰의 판매를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데모폰은 제조사가 자사의 신제품 단말기 모델 출시 시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유통망에 한시적으로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단말기다.

통상 제조사는 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삼성과 LG는 각각 데모폰 비용의 40%, 10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해 타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데모폰을 구매하지 않으면 애플의 기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데모폰을 배치할 매대(애플존)의 제작비용도 유통점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시연 매대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도 애플이 엄격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단말기 시연 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은 330만여 원이다. 여기에 아이패드, 워치 등을 포함할 경우 매장당 비용이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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