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적 효과 달성 구체적 구성, 완성된 발명"

입력 2019-01-25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출원 기술대로 시현했으나 작동하지 않아도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B 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사가 2012년 특허등록한 기술이 발명의 해결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고, 이론상 불가능하다며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특허법원은 "특허 명세서의 사용방법에 따른 검증 결과 어느 하나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으면 발명은 완성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세서에 사용방법 중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54,000
    • -1.57%
    • 이더리움
    • 4,601,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48%
    • 리플
    • 1,885
    • -8.23%
    • 솔라나
    • 343,200
    • -3.43%
    • 에이다
    • 1,366
    • -7.26%
    • 이오스
    • 1,123
    • +5.64%
    • 트론
    • 285
    • -3.72%
    • 스텔라루멘
    • 665
    • -4.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4.76%
    • 체인링크
    • 23,160
    • -4.3%
    • 샌드박스
    • 773
    • +34.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