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입력 2019-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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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검찰 소환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와 책임을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등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2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 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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