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19-01-25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10년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0억 원 가량을 적극적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회삿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점,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액 전체를 회사에 변제한 점 등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4,000
    • -1.41%
    • 이더리움
    • 4,583,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8.32%
    • 리플
    • 1,857
    • -14.23%
    • 솔라나
    • 339,900
    • -5.64%
    • 에이다
    • 1,337
    • -13.29%
    • 이오스
    • 1,105
    • +1.19%
    • 트론
    • 282
    • -6.62%
    • 스텔라루멘
    • 6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8.86%
    • 체인링크
    • 23,010
    • -4.56%
    • 샌드박스
    • 718
    • +2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